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차량 구매 가격의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전기차 구매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란 무엇인지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꼭 필요한 전기차 보조금 신청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글의 순서 ]
전기차란? 전기차의 장점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이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차량을 구동하고, 엔진이 없으므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단, 배터리 용량에 따라 주행가능 거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친환경적
주행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CO2나 NOx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엔진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습니다.
경제적
전기모터로만 구동할 경우 운행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심야 전기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수명이 상대적으로 오래갑니다.
편의성
심야 전력으로 자택에서 충전이 가능하며, 기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어 운전 조작이 간편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현황
2024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대비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환경부가 2월 6일 발표한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2024년도 전기차 지원 예산은 1조 7,34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 줄어들었습니다.
기본가격 기준 | – 5,500만 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급 –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보조금 50% 지급 |
성능보조금 | – 중/대형 최대 400만 원 – 경/소형 최대 300만 원 |
성능 차등 | – 주행거리 500km까지 보조금 차등 – 주행거리 400km 미만 보조금 대폭 축소 – 배터리 에너지밀도, 자원 순환성 따라 차등 지급 |
2024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의 상한선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체 보조금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부 보조금
2024 전기차 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은 최대 약 6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한 해 국비 보조금이 지급되며, 8,500만 원이 넘어가는 전기차는 아예 국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500만 원 미만의 차량에 해당하더라도, 차량 가격별로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 규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라면 10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50%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 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 원, 중소형 최대 300만 원)에 배터리 안전 보조금(20만 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 효율 계수, 배터리 환경성 계수, 사후관리 계수,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 충전 인프라 보조금, 혁신 기술 인센티브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최대 230만 원의 인센티브를 더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산된 전기 승용차(중대형 기준)의 국비 보조금은 최대 65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보조금
국비 보조금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180만 원, 부산 300만 원, 대구 350만 원 등으로 지자체별로 보조금 금액과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보조금 외에 추가로 최대 1,1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도 | 전기자동차 |
---|---|
서울특별시 | 150 |
부산광역시 | 250 |
대구광역시 | 300 |
인천광역시 | 300 |
광주광역시 | 370 |
대전광역시 | 300 |
울산광역시 | 325 |
세종특별자치시 | 250 |
경기도 | 200~400 |
강원 특별자치도 | 251~288 |
충청북도 | 650 |
충청남도 | 700 |
전라북도 | 700 |
전라남도 | 600~850 |
경상북도 | 600~1,100 |
경상남도 | 566~1,140 |
제주특별자치도 | 400 |
전기차 혜택인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차량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또는 구매 예정인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4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문의처 확인 바로가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은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전기차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전기차 제조사와 수입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 공항,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지원하지 않는 대상
- 전기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단, K-EV100 참여 제조·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
2024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재활용 가치가 높고, 환경 오염이 낮은 차량,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는 브랜드인가에 중점을 두고 선정이 됩니다. 2024년 2월 20일 기준으로,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모델 및 금액이 확정되었으며, 일부 모델은 보조금 100%를 받게 됩니다.
현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중 일부 트림은 2024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게 되며, 지자체에 따라 최대 1,14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수입 전기차 중에서는 폭스바겐의 순수 전기차인 e-SUV ID.4가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등을 인정받아 수입차 중 최대 금액인 492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2024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는 고객이 딜러를 통해 신청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 전기차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매하고나 하는 차량의 모델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정해진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7단계로 이뤄지며, 구매자와 지방자치단체, 제조사의 역할이 다릅니다. 서울시를 예시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중 각 단계에서 알아야 할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보급 사업 공고
지자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구매하려는 전기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구매 계약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 또는 제조·수입사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③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첨부서류를 포함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대행 가능하기에 구매계약 시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구매 지원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등
④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출고·등록순 / 추첨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순 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또는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게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⑤ 차량 출고 및 등록
⑥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전기차 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집행은 전기차 등록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거주지증빙
- 출고증빙(세금계산서 등)
- 자동차등록증
- 최소자부담증빙
- 어린이통학용물량일 경우 어린이통학차량신고필증(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
- 택배물량일 경우 화물사업차운송사업허가증 등
⑦ 보조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조·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대행이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정리된 서류를 작성하고, 개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등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