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TOP 3 알아보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주거안정 장학금의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글의 순서 ]


주거안정 장학금이란?

주거안정 장학금은 2025년부터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서 새롭게 도입한 장학금 제도로,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청 일정은 2025년 2월 4일 화요일부터 3월 18일 화요일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주거안정 장학금이란?

대상자는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이며,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 기간은 2월 4일 화요일부터 3월 25일 화요일까지 입니다. 가구원 동의는 신청자 본인이 기초 · 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대상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대상은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입니다. (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 대도시권역 : 수도권 / 부산 · 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시지역 :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시까지
  • 군지역 :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대상 대학

  • 국내 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025년도 신입생 · 편입생은 지원 제외

↑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주거안정 장학금 참여대학이 아닙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기간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일정

  • 2025년 2월 4일 화요일 9시 ~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서류 제출 기간

  • 2025년 2월 4일 화요일 9시 ~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18시

가구원 동의 기간

  • 2025년 2월 4일 화요일 9시 ~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 · 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방법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으로 하면 됩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TOP 3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입니다.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범위는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 지원합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선발 및 지급 절차

주거 관련 비용은 임차료(전세 · 월세 · 보증금 등), 주거 유지 · 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 · 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 ·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포함됩니다.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됩니다.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333원(=10,000,000 × 4% ÷ 12개월)이므로, 월 임차비용은 333,333원으로 인정됩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심사기준을 알려주세요.

주거안정 장학금 심사기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제출서류 ]

  •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서류 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를 참고하면 됩니다.
  • →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확인하기 ←

[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

  • 인정 범위 : 학생 및 가구원(부모)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 · 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합니다.
복지자격 범위

  • 신청 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 후 확인 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신청 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카카오 알림톡(SMS 등)으로 제출대상자를 안내합니다.
  •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빛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증빙서류 ]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서류 제출 유의사항 ]

  • 홈페이지(빠른접수)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앱(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 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하며, 제적등본은 예외입니다.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하며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장학금을 제한합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유의사항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주거안정 장학금 유의사항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기초 · 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합니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 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합니다.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