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주거안정 장학금의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글의 순서 ]
주거안정 장학금이란?
주거안정 장학금은 2025년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새롭게 도입한 장학금 제도로,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청 일정은 2025년 2월 4일 화요일부터 3월 18일 화요일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대상자는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이며,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 기간은 2월 4일 화요일부터 3월 25일 화요일까지 입니다. 가구원 동의는 신청자 본인이 기초 · 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대상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대상은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입니다. (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 대도시권역 : 수도권 / 부산 · 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시지역 :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시까지
- 군지역 :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대상 대학
- 국내 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025년도 신입생 · 편입생은 지원 제외
↑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주거안정 장학금 참여대학이 아닙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기간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일정
- 2025년 2월 4일 화요일 9시 ~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서류 제출 기간
- 2025년 2월 4일 화요일 9시 ~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18시
가구원 동의 기간
- 2025년 2월 4일 화요일 9시 ~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 · 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방법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Android 바로가기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iOS 바로가기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접속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통합신청
신청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으로 하면 됩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TOP 3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입니다.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범위는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 지원합니다.
주거 관련 비용은 임차료(전세 · 월세 · 보증금 등), 주거 유지 · 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 · 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 ·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포함됩니다.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됩니다.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333원(=10,000,000 × 4% ÷ 12개월)이므로, 월 임차비용은 333,333원으로 인정됩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심사기준을 알려주세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제출서류 ]
-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서류 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를 참고하면 됩니다.
- →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확인하기 ←
[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
- 인정 범위 : 학생 및 가구원(부모)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 · 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합니다.
- 신청 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 후 확인 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신청 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카카오 알림톡(SMS 등)으로 제출대상자를 안내합니다.
-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빛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증빙서류 ]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서류 제출 유의사항 ]
- 홈페이지(빠른접수)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앱(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 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하며, 제적등본은 예외입니다.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하며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장학금을 제한합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유의사항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기초 · 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합니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 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합니다.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