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 제품을 무료로 수거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폐가전 제품을 그냥 버리면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지만,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대형 가전뿐만 아니라 소형 가전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의 순서 ]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방법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운영시간
-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방법 및 유의사항
- 수거 불가 품목
- 자주 묻는 질문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별도의 가입없이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으며,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 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E-순환거버넌스는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 즉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로 시민 부담을 덜어줍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1,700배 이상) 폐냉장고 및 에어컨에 함유된 냉매는 평균 120g이며,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 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만, 이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 처리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됩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방법
폐가전 배출 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문+맞춤 수거 서비스 인터넷 이용은 www.15990903.or.kr 이며, 유선 전화 예약은 1599-0903 으로 가능합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운영시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의 콜센터 운영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18:00이며, 매주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1월 1일 신정 / 5월 1일 근로자의 날 / 설날, 추석 연휴)은 휴무입니다.
수거 차량 운영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1월 1일 신정 / 5월 1일 근로자의 날 / 설날, 추석 연휴)은 휴무입니다.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하므로 예약할 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단일 수거 가능 품목
품목 | 세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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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 가정용 · 업소용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 드럼세탁기 · 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 · 실외기 · 일체형 등 |
TV | CRT · LCD · LED · 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 · 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 · 자동판매기 · 러닝머신 · 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 · 복사기 전기정수기 · 냉온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
세트 수거 가능 품목
세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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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세트(전축) · 데스크탑 PC 세트(본체 + 모니터) |
다량 배출 가능 품목
세부품목 (수량 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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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 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 · 쥬서기 · 선풍기 ·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프린터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방법 및 유의사항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내 방문수거하며,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도 가능합니다.
배출 관련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만약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다리차나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은 미리 수거 가능한 상태로 조치 해야만 합니다.
수거 불가 품목
품목 | 세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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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가전제품 외 | ·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의료기기 (대형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
자주 묻는 질문
수거예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수거예약을 취소하는 방법은 대표전화 1599-0903 또는 인터넷 www.15990903.or.kr 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한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했는데 방문일자는 지정되나요?
➡️ 방문일자는 예약시 입력한 희망배출일 하루 전 저녁 6시 이후에 지정되며, 방문하는 기사님 인적사항이 문자로 전송됩니다.
폐가전 제품을 밖으로 배출해 놓아야 하나요?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은 고객의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 밖에 배출하길 희망하거나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부분을 원치 않을 경우 폐가전 제품을 집 밖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다리차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인력으로 제품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기사님이 현장상황 확인 후 수거가 어려울 경우 별도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폐가구류도 수거가 되나요?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은 폐가전제품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수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류는 수거가 어렵습니다. 폐가구를 배출할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